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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36호(2021.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8. ~ 2021. 3.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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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6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세부기준 (안 제81조 내지 제84조,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8)

 

- 법령상 부여된 안전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 명시

 

* 피폭선량, 안전관리, 자체점검, 안전운전, 관리구역, 안전운반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해체 기술기준 (안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

 

- 해체계획 등 해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명시

 

* 해체계획 수립, 해체 조직 인력, 해체절차서, 해체 비용, 해체 전략, 해체용이성,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폐기물 종합관리계획 수립 이행, 해체환경영향평가, 해체품질보증계획 수립 

 

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의 폐쇄 기술기준 (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제88조)

 

- 미래 수요대비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 폐쇄(폐쇄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폐쇄계획 기술기준 등), 폐쇄후관리(환경방사선조사, 부지특성 관찰 및 지표구조물 유지·보수 등), 폐쇄품질보증계획 수립 이행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기준 (안 제129조 내지 제133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승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 기술기준 등을 명시

 

* 설계, 재료, 구조 성능, 품질보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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