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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40호(2021. 2.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18. ~ 2021. 3.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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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0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세부 작성 요령을 규정

 

 

2. 주요내용

 

○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기술 (안 제4조 및 제5조 등)

 

- 신청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 작성지침 등을 안내하여 신청자의 서류작성 및 심사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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