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1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제작검사의 세부 항목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제작검사의 세부 항목을 명시 (안 제5조 등)
- 설계승인 받은 저장용기를 제작하려는 경우, 제작단계에서 검사 대상별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검사항목 등을 기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