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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96호(2021.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8. ~ 2021. 3.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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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96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제3호 삭제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sbhs07@korea.kr

 

- 팩 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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