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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98호(2021. 2.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9. ~ 2021. 3.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12 | 팩스번호 : 044-201-6700 | sujm24@korea.kr | 조회수 : 5508

⊙환경부공고제2021-98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4호, 2020.1.29. 공포, 2020.7.30.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제품의 표시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성적표지제도가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16.7.20)시 이전이 누락된 조항을 추가 이전하며,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군 확대에 따라 해당 제품군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저탄소제품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환경성적 산정시 타법의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폐지(’17.5.10)에 따라 사용 시나리오 작성지침 34개 제품군 추가 이전·통합함(안 별표3)

 

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으로 추가 확대된 5개 제품군에 대한 제품별 환경성적 작성방법 추가함(안 별표4)

 

마. 정의, 환경성적의 산정방법 등 조항을 기존 조항에서 분리·신설하여 가독성 개선 및 조문체계를 정리함(안 제2조, 안 제4조)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1.(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m24@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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