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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04호(2021. 2.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9. ~ 2021. 3.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6 | 팩스번호 : 044-201-6802 | yeomkb@korea.kr | 조회수 : 7782

⊙환경부공고제2021-104호

 

소음 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2017.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음시설의 설계시 조류 충돌방지 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음시설의 설계시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나. 조명,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되어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경우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단서)

 

다.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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