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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8호(2021. 2.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22. ~ 2021.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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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1-58호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여부를 심의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제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3항에 따라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4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은 뉴딜 관련 품목(별표1)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함(안 제5조)

 

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

 

라.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함(안 제10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뉴딜인프라 관련 사전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뉴딜 인프라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전문위원회와 그린 전문위원회로 구분하고,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2조)

 

사.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뉴딜 인프라 심의 대상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여야 함.(안 제16조)

 

아.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자는 별지의 신청서식(제1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소관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사전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기획재정부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심의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전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신청 건의 뉴딜 인프라여부를 확정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신청자가 뉴딜 인프라 심의 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기획재정부는 뉴딜 인프라 인정 대상임이 확정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인정서를 발급함(안 제21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뉴딜 인프라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뉴딜 인프라 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안 제23조)

 

 

3. 의견제출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세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정책조정총괄과, 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 이메일 econ0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 전자우편 : econ01@korea.kr

 

- 팩스 : 044-215-809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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