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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99호(2021. 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22. ~ 2021.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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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99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사업의 제도 정비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근거 마련, 공제상품의 공시 강화를 통한 공제계약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업비체계 개선, 갱신형 및 재가입형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 보장성공제 추가납입한도 축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제23호)

 

- 가계성 일반손해공제의 보장대상인‘위험’에 대한 정의를 추가

 

나.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4~18호)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문공제계약자 범위에 추가

 

다. 보장성공제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안 제14조제2호)

 

- 보장성공제도 공제계약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유도

 

라. 갱신형 및 재가입형 공제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안 제14조제3호)

 

-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마. 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안 제16조제2호)

 

- 보장성공제의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여 높은 해지환급률을 제시하여 저축성공제로 오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

 

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3조 제1호, 제3호)

 

- 최적기초율 작성시, 수수료 등 지급기준이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담당 부서장이 확인한 결과를 함께 기재

 

- 해지공제액 작성시, 기준연령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 비교도 함께 기재

 

사. 생명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구체화(안 제25조 제3항)

 

-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화(종전에는 ‘생존연금’으로만 기재)

 

아.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산정방법 정비(안 제26조)

 

- 공제종류별로 상이한 가입금액 산정방법을 보장성 공제*(일반사망 보장)와 여타공제**로 이원화하여 명료하게 정비

 

* 보장성공제 : 공제가입금액 = 일반사망공제금

 

** 여타 공제 : (사망보장 정기공제의 위험공제료에 대한 해당 공제의 위험공제료 비율)×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자.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근거 마련(안 제46조)

 

- 모집 위탁시 모집종사자에게 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하위 규정인 공제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차. 전자서명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51조)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전자서명으로 용어 변경

 

카. 공제상품의 공시 강화(안 제72조)

 

- 공제계약관리내용 미공제 대상계약에 전문공제계약자 대상 공제를 추가

 

-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에 모집자의 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를 의무화

 

- 공제계약 불완전판매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등 비교 공시항목을 추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44-205-3954 (FAX : 044-204-897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31호

 

- E-mail : okjhm@korea.kr

 

라.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205-3954, 팩스 044-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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