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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19호(2021. 2. 2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1. 2. 23. ~ 2021.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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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1-19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기상청장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로 규정된 바, 그간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운영되던 해당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 02-2181-0390

 

○ 전자우편 : jinilions@korea.kr

 

 

4. 그 밖의 사항

 

폐지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2-2181-0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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