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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03호(2021.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24. ~ 2021. 3.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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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03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20-39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 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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