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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09호(2021.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24. ~ 2021. 3.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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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09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2. 주요내용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신설 및 도안내부 표시문자, 표시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 표시를 ‘투명페트’ 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중 PVC 를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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