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11호(2021. 2.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25. ~ 2021. 3. 17.) [마감]
  • 전화번호 : 02-3393-9789 | 팩스번호 : 02-3393-9799 | noproblem7980@korea.kr | 조회수 : 6030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1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 12.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정보의 정의 확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 조정되는 등 일부 조항의 개정 및 ‘20. 6.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직제 등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를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안 제2조)

 

나. 위원회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를 “기록정보과”에서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조정(안 제8조)

 

라.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산정, 수수료 감면 추가(안 제14조, 제15조)

 

마. 기타 오기 수정 및 직제 현행화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참조 :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전화 : 02-3393-9789 FAX : 02-3393-9799

 

○ 전자우편 : noproblem79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전화 02-3393-9789, 팩스 02-3393-9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