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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68호(2021. 2.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26. ~ 2021. 3.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136 | 팩스번호 : 044-203-3490 | psp1024@korea.kr | 조회수 : 643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68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2종) 고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별표1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팩스 : 044-203-349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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