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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62호(2021. 2.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26. ~ 2021. 3.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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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62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성적서 진위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적서 진위확인 및 위변조 방지조치(안 제3조 ~ 제5조)

 

공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성적서 관리체계 및 위변조 방지조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나. 공인기관 인정 등(안 제6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및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자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경영체제 인정기구 결함분류(안 제7조)

 

경영체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결함 분류를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결함의 분류(안 제8조 및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지정, 갱신평가, 지도·감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결함의 분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마. 재검토 기한(안 제10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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