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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9호(2021. 2.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26. ~ 2021. 3. 18.) [마감]
  • 전화번호 : 043-830-4212 | 팩스번호 : 043-830-4299 | hyogukim@korea.kr | 조회수 : 6693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32조, 부칙 3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8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이행 및 변경관리,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의 대상, 내용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hyogukim@korea.kr

 

- 전화 : 043-830-4212

 

- FAX : 043-830-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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