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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97호(2021. 3.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2. ~ 2021. 3.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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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97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4, 677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rrati0n@korea.kr, parksc2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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