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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43호(2021.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3. ~ 2021.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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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3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안 제4조의2)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평가 등(제6조), 교육 이수 갈음(제10조), 기록 및 비치(제11조), 유예조치(제12조)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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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