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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44호(2021.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3. ~ 2021.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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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4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근거조문에 국제운송방호검사에 관한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추가(안 제1조)

 

나. 원자력사업자 외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음을 반영하여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 등’으로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

 

다. 국제운송방호검사의 검사방법 및 검사범위를 신설(안 제3조)

 

라. 검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참조조문 오류 수정(안 제6조제3항, 제11조)

 

마. 국제운송방호검사 관련한 내용을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에 추가 등(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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