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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45호(2021.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3. ~ 2021.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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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5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운송방호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명과 목적 조항 등에 추가(안 제1조 등)

 

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세부작성기준을 신설(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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