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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44호(2021. 3.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4. ~ 2021. 3.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493 | 팩스번호 : 044-202-5499 | kimjk02@korea.kr | 조회수 : 6640

⊙국가보훈처공고제2021-44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등 보훈단체 관련 총리령 5건이 개정되어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총리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그 밖에 수익사업의 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 서류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4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jk0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3) 팩스 : (044) 202 - 54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전화 : 044-202-54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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