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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37호(2021. 3.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5. ~ 2021. 3.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3 | 팩스번호 : 044-201-6830 | hcyun77@korea.kr | 조회수 : 8222

⊙환경부공고제2021-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가.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개정)

 

나.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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