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24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망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진관측기술 수준 발전사항 및 새로 제정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기준을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명칭 정의(제2조)
나. 광대역 속도지진센서 성능·규격(별표 1)
다. 단주기 속도지진센서 성능·규격(별표 2)
라. 가속도지진센서 성능·규격(별표 3)
마. 지진기록계 성능·규격(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5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juni8207@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2181-00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