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측기 형식승인 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26호(2021. 3.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5. ~ 2021. 3. 25.)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17 | 팩스번호 : 02-841-7045 | ingom911@korea.kr | 조회수 : 8072

⊙기상청공고제2021-26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및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방법(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점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등의 작성·관리(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중 선택

 

1) 전자우편(이메일) : ingom91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