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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13호(2021. 3.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5. ~ 2021.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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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하고,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 근거 변경 및 일부 삭제(안 제3조, 별표 4, 별표 5)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산정 고시 적용 변경)「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를 개정안 제3조로 이동

 

- (소량기준 산정 별표 적용 변경)「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안 별표 4 및 별표 5로 이동

 

- 동일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각각의 취급량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규정 삭제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발생 시 이전 설치기준 인정범위를 정비(안 별표 1)

 

- `14.12.31 이전 착공된 취급시설에서 시설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기준 적용 인정

 

다.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방식을 정비(안 제7조)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기준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확화

 

라.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추가안전 관리방안(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기적 시험 및 결과 관리 등) 적용

 

- (피해저감 시설기준) 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감지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적용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emical2020@korea.kr

 

○ 전화 : 043-830-4326,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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