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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14호(2021. 3.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5. ~ 2021.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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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됨에 맞춰 개정내용을 설치·정기·수시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근거 법령 정비 및 설치검사 의무를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및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규정 삭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에 대해 기존과 같은 설치검사 의무 유지 및 관련 근거 명확화

 

나.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규제 범위를 확대 적용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 정비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가연성화학물질,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emical2020@korea.kr

 

○ 전화 : 043-830-4326,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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