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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76호(2021. 3.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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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76호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납부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예정으로, 매출액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납부기한 연기 가능 매출 감소 산정 기준

 

- (기준시점) 신청 전월 기준, 직전 6개월

 

- (감소기준)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보다 100분의 50 이상 감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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