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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47호(2021. 3.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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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47호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과금 감경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경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중소기업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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