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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48호(2021. 3.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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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48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의무 비대상 폐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련서류 생략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재활용사업자 중 재활용의무대상 폐제품과 비대상 폐제품을 명확히 구분·관리하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얻은 자는 비대상폐제품의 반입·처리·공급량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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