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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49호(2021. 3.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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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49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ㅇ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서 접수 및 실적인정에 관한 업무

 

ㅇ 재활용의무이행실태 확인에 관한 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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