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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60호(2021. 3.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10. ~ 2021. 3.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9302

⊙환경부공고제2021-160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0-95, "20.4.24)」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8조 및 제10조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나. 정수기 품질검사 중 구조·시험대상 간소화(제4조 및 제5조 일부개정)

 

1) 소음발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프 등)이 없거나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도 시험과정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품질검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 상존

 

2) 소음발생원이 없거나,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여과식 제품의 경우 소음 또는 수압시험 과정을 생략

 

다. 정수기 품질 심의·평가 서식 개선(제1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1) 정수기 품질심의 평가시 세부적이고 책임있는 평가유도를 위해 심의위원 개별평가 과정을 추가하여 총괄심의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2) 종합평가서식을 결의서로 변경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의위원 개별 평가심의 서식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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