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078호(2021. 3.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11. ~ 2021. 5. 12.)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18 | 팩스번호 : 043-870-5418 | consumer1@korea.kr | 조회수 : 11260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07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ㅇ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16(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정안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5. 12. (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