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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47호(2021. 3.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12. ~ 2021. 4.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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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47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며 KS표준 기준과도 다르므로 830℃ 불꽃시험과 충격시험까지 규정한 KS표준에 부합하도록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7조)

 

나. 종전의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제1호 비고)

 

다. 소방용 전선의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열전선 기준은 삭제함(안 별표 1. 제2호 비고)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별표 1 제1호제9호 및 제2호제9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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