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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74호(2021. 3.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12. ~ 2021. 4.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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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74호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산림청장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 따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대한 계산방법 고시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m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하여 인증제도 운영을 관리하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계산방법에 중량 및 부피 환산 기준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m 제명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을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으로 수정하여 산림청장 위임사항을 이 고시에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표시 및 마크 사용법 신설 (안 제1조, 제6조)

 

-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마크 표시 방법에 대해 고시에 규정

 

나.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계산방법의 제품 중량 환산 기준 현행화(제4조)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중량단위 매각기준 적용

 

다.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마크 표시 및 작도법 신설(별표 1)

 

- 인증마크 세부 작도방법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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