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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65호(2021. 3.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15. ~ 2021. 4.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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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65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상수도관망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도법」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3의2(2021년 4월 1일 신설예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함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양성기관, 양성과정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양성기관(안 제3조)

 

○ 양성과정을 운영하기위한 양성기관에 대한 규정

 

다. 양성기관의 운영보고(안 제4조)

 

○ 양성기관이 환경부에게 보고해야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라. 교육비용(안 제5조)

 

○ 양성기관의 교육비용(수강료) 책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환경부에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교육방법(안 제6조)

 

○ 양성과정의 교육방법(집체교육, 실무교육)에 대한 규정

 

바. 양성과정(안 제7조)

 

○ 시행령 제44조 별표 3의2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 내부평가(안 제8조)

 

○ 교육과목을 수강한 후 충실히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자에 대한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아. 이수증 교부(안 제9조)

 

○ 양성과정 이수시 이수증 교부해야하는 규정

 

자. 사후관리 실시(안 제10조)

 

○ 양성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양성기관의 역할을 규정

 

카. 세부규정 마련(안 제11조)

 

○ 양성기관을 객체로 하고, 양성기관에서 상세운영지침을 마련토록 한 규정

 

타. 재검토 기한(안 제12조)

 

○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이용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 (044) 201 - 7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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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