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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44호(2021. 3.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15. ~ 2021. 4. 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75 | 팩스번호 : 02-2100-6486 | lmj9043@korea.kr | 조회수 : 6789

⊙여성가족부공고제2021-44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호)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내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過誤納), 할(割) 등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순화 용어로 변경 (제10조제3항 제1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제1호)

 

나. 수수료 전부반환 기한을 ‘연수개강 7일전까지 취소’에서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취소’로 확대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mj9043@korea.kr

 

- 팩스 : (02) 2100 - 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 2100 - 6275, 팩스 (02) 2100 - 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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