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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87호(2021. 3.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16. ~ 2021. 4.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2040 | 팩스번호 : | sajanabi@korea.kr | 조회수 : 824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87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3항 따라 제1항1호의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면제대상(안 제3조)

 

○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름

 

다. 면제신청(안 제4조)

 

○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

 

라. 면제심사(안 제5조)

 

○ 면제심사의 내용과 면제심사에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면제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마.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안 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산식과 세부 산정방법을 규정

 

바. 심의 및 통보(안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등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액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면제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환입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안 제8조)

 

○ 면제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의 제척사유를 명시

 

아.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janabi@korea.kr

 

2)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3) 팩스 : 044-868—04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 044-201-20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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