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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68호(2021.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16. ~ 2021. 4.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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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168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2020-116호("20.6.1.) 및 환경부 고시 제2020-229호("20.1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1. 지역 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양양군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현북취수장 정수장 폐지)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해제

 

ㅇ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 공고 제2020-1406호, 2020.7.6.)

 

ㅇ 현북취수장 정수장 폐지(강원도 고시 제2014-559호, 2015.1.9.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 강원도 수질보전과-14418(2020.10.16., “양양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2)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도면 변경(보호구역(0.04㎢)→공장설립제한지역)

 

ㅇ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108호, ’20. 1. 31.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3) 제주시 애월읍 취수시설(봉성지하수관정) 위치 정정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

 

<관련 상수원>

 

 

* 제주특별도 상수도부-43437(2020.12.21.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1) 강원도 양양군

 

 

2) 강원도 속초시

 

 

2-1) 변경지역 확대도면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1) 변경지역 확대도면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주1) 양양군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양양군 일부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해제

 

주2)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감소: 0.04㎢)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변경

 

주3) 제주시 봉상지하수 관정 위치 정정에 따른 제주시 공장설립제한지역 도면 변경(면적 동일)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3. 관계도면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하고,

 

○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이민규 044-201-7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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