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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37호(2021. 3.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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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1-37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 감시원 운영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국민이 직접 해양오염물질의 불법적인 배출을 감시하고,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 등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에 참여하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 목적, 구성 및 자격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해촉,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2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9702036@kroea.kr

 

2)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3) 팩스 : 032 - 835 - 2997

 

라. 전화문의 : 김만중 서기관(032-835-2197) 또는 박상현 주무관(032-835-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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