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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16호(2021.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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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16호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 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20.6.9.)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등을 반영하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시 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3조 제2항 중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

 

나. 규칙 제9조 제2항 중 “민원과장”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시 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참조 : 대외협력담당관 민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민원팀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전화 : 02-3393-9702, FAX : 02-3393-9705

 

○ 전자우편 : baram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민원팀(전화 02-3393-9702, 팩스 02-3393-9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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