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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1-2호(2021.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23. ~ 2021.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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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1-2호

 

「(제주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등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고시 효력유지로 관할 구역 내 해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지정취소

 

- 지정취소 허가대상수역 : 차귀도 수역(해사안전법 상 해당사항 없음)

 

- 지정취소 근거 : 제주도고시 제2002-18호 차귀도항(지방어항) 해제고시

 

나. 재검토기한 개정

 

-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다. 문의처 및 참고사항(처벌법령) 추가

 

라. 부칙 일부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kdc080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연락처

 

- 전화번호 : 064-766-2349

 

- FAX번호 : 064-766-2549

 

3)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동찬, ☎ 064-766-2349)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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