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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19호(2021. 3.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25. ~ 2021. 4.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63 | 팩스번호 : 042-481-8884 | bsgnam@korea.kr | 조회수 : 8217

⊙산림청공고제2021-119호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산림청장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실패 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환입액” 정의 신설 및 “부담사업비” 및 “융자기여율” 정의 수정

 

나. 면제대상(안 제3조)

 

○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름

 

다. 면제신청(안 제4조)

 

○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신청

 

○ 면제신청은 시행령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 할 수 있다.

 

라. 면제심사(안 제5조)

 

○ 제2항 심사의뢰와 제3항 업무지원 내용 중복으로 제3항 삭제

 

마.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안 제6조)

 

○ 면제신청액 산정 시 환입액이 있는 경우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환입액”에 대한 설명 반영

 

바. 심의 및 통보 등(안 제7조)

 

○ 행정절차법령 조문 인용 오기 사항 등 자구 수정 반영

 

사.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안 제8조)

 

○ 의미상 적정한 자구로 수정 반영

 

아. 서식(별지 제1호)

 

○ 사업구분을 조림수종으로 변경, 사업명칭 삭제, 융자약정체결일 및 융자약정기간 추가

 

 

3. 의견제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해외자원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sgnam@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4호

 

3) 팩 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전화 042-481-8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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