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2021.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29. ~ 2021. 4. 19.)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36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838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제기준(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896호, 2020. 12. 17. 공포)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예방조치문구)의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삭제

 

나.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반영, 건강유해성 항목의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

 

다.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라.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 최신화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