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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24호(2021. 3.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3. 30. ~ 2021. 4.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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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124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심의위원회의 책무(안 제2조)

 

-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

 

다. 공무원인 위원(안 제3조)

 

-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청의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이 됨

 

라. 민간위원의 위촉 등(안 제4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됨

 

마. 회의의 개최 등(안 제5조)

 

- 분기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

 

바. 회의출석(안 제6조)

 

- 회의 참석 대상을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 안건담당 공무원, 안건을 제출한 자 등으로 한정함

 

사. 위원의 제척ㆍ회피(안 제7조)

 

-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등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

 

아. 회의의 진행(안 제8조)

 

-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자. 의견청취(안 제9조)

 

- 회의 중 안건담당 공무원, 안건을 제출한 자의 의견청취가 가능함

 

차.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안 제10조)

 

-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출석한 자를 퇴장시킬 수 있음

 

타. 의결방법과 절차(안 제11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카. 서면심의(안 제12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파. 회의록 등(안 제13조)

 

-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함

 

하. 현지조사(안 제14조)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거. 간사 및 서기(안 제15조)

 

- 심의위원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둠

 

너. 수당 및 여비(안 제16조)

 

- 회의, 현지조사, 서면심의에 참여한 민간위원에게 1회당 정액의 수당을 지급

 

더. 보칙(안 제17조)

 

-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henotebook@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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