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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23호(2021.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30. ~ 2021. 4.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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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123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신기술 지정 범위와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업계 혼선 방지와 목재관련 산업의 신기술 지정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위탁생산 시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방법 및 비대면 심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세부 분류표를 신설(안 제3조, 별표 1)

 

나. 신기술 심사 절차시 비대면 심사 가능 근거 마련(안 제8조)

 

다. 신기술 지정 세부 평가기준 배점표를 개선(안 제9조, 별표 2)

 

라.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할 업체의 심사 규정 추가(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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