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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69호(2021. 3. 3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31. ~ 2021. 4.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7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69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69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장체포 세부절차 마련(안 제57조)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한 체포 관련 수배조회, 장부등재 등 절차 규정을 신설함

 

나. 임의동행 동의서 신설(안 제61조)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37조에 신설됨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의 수사기록 편철 조항을 신설함

 

다. 영상녹화물 제작 등 개정(안 제67조)

 

영상녹화물(CD, DVD 등) 제작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제작 2개 → 1개, 관리대장 폐지)을 반영함

 

라. 피의자 호송절차 개선(안 제106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 주거 등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 포승의 사용 예외를 인정함

 

마. 별지서식 신설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 제32호 서식(임의동행 동의서) 신설 등 그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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