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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098호(2021. 4.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1. ~ 2021. 4.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6-3130 | 팩스번호 : 044-203-3490 | sunrin830@korea.kr | 조회수 : 70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098호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격종목 신설절차 진행 결과, 총 11개 종목(자격증 17개)의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하고 2022년부터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을 시행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추가 인정 목록’상 신설 종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6-313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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