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25호(2021. 4.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 ~ 2021. 4.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872 | 팩스번호 : 044-868-2693 | khs0422@korea.kr | 조회수 : 804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25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거래취소시 이사회 의결 의무 면제(안 제8조제1항)

 

1) 현재 거래 주요내용 변경시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사회의결 의무를 부과 중이나,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인한 거래 취소의 경우에 한해 취소를 당한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제도 개선(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금융·보험사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와 관련하여 규정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2) 非금융·보험사에게만 적용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분기별 일괄 의결)를 금융·보험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