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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49호(2021. 4.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2. ~ 2021. 4.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2 | 팩스번호 : | daz14@korea.kr | 조회수 : 8093

⊙환경부공고제2021-24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나.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다.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daz1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전자우편 daz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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