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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15호(2021. 4.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8. ~ 2021.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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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15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회의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기’를 담당 서기관·사무관에서 담당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의장 부재 시 회의 주재를 부의장이 진행토록 변경

 

나. 승인 신청 양식 및 의결서 서식을 신설하고, 회의 결과 보관하여 이력이 기록되도록 개선

 

다. 검토위원 사전검토 수당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토록 조정*

 

* (당초) 건당 7만원 → (변경) 예산 집행지침 내 서면심사 기준에 따라 지급

 

라. 기타 본문 재배치 및 문구 수정 등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전자우편 : bung7@korea.kr

 

- 팩스 : 044-205-51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205-5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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