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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49호(2021. 4.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9. ~ 2021.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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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1-49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1.26)됨에 따라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되는 과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정과목과 관련된 유사과목 명칭을 명확히 하며, 학과 명칭 현행화, 관련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 집행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 관련 학과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5호)

 

나. 관련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다.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되는 과목 수정(별표 1 개정)

 

라.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별 유사과목 수정(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 일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2) 전자우편(이메일) : hobose32@korea.kr

 

3) 팩스 : 032-835-294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23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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